[경제뉴스] 공매도, 왜 이렇게 민감해 하는 걸까? / 공매도금지연장, 공매도재개

STOCK/경제뉴스|2021. 2. 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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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금융위는 결국 3월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특히, '공매도' 시행 여부는 개인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학개미운동 이후, 증시에 유입된 개인들의 자금이 공매도 재개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매도 영구 폐지를 촉구시키기 위해 공매도 반대 홍보 버스를 국회, 금융감독원,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홍보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news.naver.com)

 '공매도'라는게 왜 이렇게 민감한 주제일까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일종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공매도(空賣渡)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으므로써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빌려서 파는(賣) 행위는 투자자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빌 공(空)을 써서 공매도(空賣渡)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A기업 주식(現 1주에 100원)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한 투자자가 주식을 10주 빌려 팔아버립니다. 이후 1주에 80원으로 떨어지면 800원 주고 10주를 사서 차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는 ‘1,000원-800원=200원’을 번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B기업 주식(現 1주에 100원)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한 투자자가 주식을 10주 빌려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호재를 만나 300원으로 올라버립니다. 투자자는 '1,000원-3,000원=-2,000원'을 손해본 것입니다. 일반 투자의 경우 손실이 원금보다 크게 발생할 수 없지만, 공매도의 경우 이론상으론 손실이 무한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황?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동학개미운동 이후, 10년간 박스권이었던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3,000선 위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에 많이 들어온 지금 공매도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져 다시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공매도 제도의 경우,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에는 조건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공매도 투자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외국인이였고, 개인은 0.1%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를 할 때는 개인들을 위한 '대주 시장'과 외국인/기관을 위한 '대차 시장'으로 나뉩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

1. 대주거래

대주거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가 대차풀에 가입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을 차입자에게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고 일정 기간 후 동일한 양을 되돌려 받는 거래입니다. 빌린 주식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키움증권 기준, 매매수수료의 경우 신용 대주는 0.1%이며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15일: 연 12%, 16~30일: 연 10%, 31~50일: 연 9%) 이자 및 수수료를 고려하여 대주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대주거래의 경우,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1) 대여자가 대차풀에 가입한 종목에 한해서만 차입이 가능합니다.

2) 대주 가능 종목수가 2019년 9월말 기준 323개입니다.

3) 대주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키움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2. 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는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매도와 유사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입니다. (출처: 유진투자증권)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중 1개를 만족하면 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 개인투자자가 만족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1) 자산 10억원, 금융자산 5억원

2) 연소득 1억원, 금융자산 5억원

3)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보유자

 

3. 개별주식선물

선물옵션 중 주식선물 옵션을 활용하여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코스피 119종목과 코스닥 18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에도 해당 유형의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인도 20% 가량 참여할 정도로 거래 비중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A라는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많으면 '주가가 하락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점점 공매도 세력이 커질수록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더 팔아치우면서 주가는 더 하락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공매도 세력의 수익과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동시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제로 섬(zero-sum)게임 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야 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 모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실제 게임스탑(GME) 이슈 처럼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자본과 권력을 통해 시장을 뒤흔들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겐 불리한 요건임은 틀림없는 듯 합니다.

 

[핫이슈인사이트] 게임스탑(GME) 사건 요약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는 주식 시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주식 시장의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HTS인 로빈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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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경우

반면, 외국인/기관 투자자가 사용하는 '대차거래'의 경우, 국제대차거래 표준약관(GMSLA)'에 따라 상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상황하는 '리콜' 베이스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상환을 무제한으로 연장하여 손실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또한, 국내에서 주식을 빌릴 때 개인에게는 증거금이 40% 이상이고,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주식 대차 5%, 채권 대차 2%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대차 거래를 할 때 1천만원을 빌릴려면 보통 증거금 5%해서 5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대주 거래를 할 때 1천만원을 빌릴려면 증거금 40%해서 400만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합니다. 개인과 기관의 신용도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상황?

글로벌 주식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터 증시가 하락하자 대부분의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이 안정되자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지난 5월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지만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공매도 금지에 나서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매도가 전체 증시 매매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미국에서는 5,000달러 이상의 예탁금+준비자산(보유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를 예탁자산의 500% 범위 하에서 무제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일본에서 개인투자자는 200만 엔(한국의 2,000만원 수준)의 예탁금+준비자산이 있으면 예탁자산의 300%까지 대차거래가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는 2019년 기준 전체 공매도 금액의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는 일본증권금융이 중앙집중방식으로 주식대차재원을 증권사에 공급하기 때문에, 주식을 빌리는 절차가 간편하고 빌릴 수 있는 종목도 2,300여개에 달합니다.

 

#재개하는 이유?

1.공매도의 긍정적 측면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반드시 주가의 버블이 생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고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항만 반영할 수 있기 떄문에 버블이 생기며, 언젠가 버블이 꺼질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누군가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가가 천천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신규 주주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버블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식의 적정 가치를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2.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삼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는 공매도 금지 국가를 선진국 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매도를 1년 이상 장기간 금지하면 국가별 비율을 조정하는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봅니다. 또한,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면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데 부담이 있어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피가 3,000선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역할이 크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의견

증시는 국내 자금만으로만 가지고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공매도가 폐지되어 보유한 주식이 무한정 오르면 좋겠지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어야 건전하고 투명한 증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을 듯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년간 공매도를 중지한 상태에서 추가 연장안을 발표한 것이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의 신뢰감에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공매도 연장이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의 수준이 높고, 상환 방식도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공매도에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낮추고 외국인/기관의 불법 공매도를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 두 달 뒤인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은 투자자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는 4월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건전한 투자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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